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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보다 높은 보금자리론 금리

by Dwater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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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실수요자/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소득, 보유 주택수 등을 따져서 혜택을 제공하여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데

 

 

그 특성상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결정된 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 역전

 

▷ 대출 이용 전략


 

 


▷ 보금자리론 금리 역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금리를 매월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이번에 다음 달 말까지 적용되는 금리를 발표했는데 연 4.20%~4.50%로 동결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반면에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금융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년 고정금리형 대출이 최저 연 3.99%, 변동금리형 대출이 이보다 높은 연 4.78%였습니다.

 

 

5년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론은 10년이든 30년이든 전 기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은행 금리가 더 낮은 역전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대출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은행채 5년물인데 이 금리가 약 3.9%였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얹어서 은행의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은행채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전망 때문인지 정부의 일관된 상생 금융 목소리의 영향인지

 

 

일부 은행에선 원가보다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 채권을 한데 묶은 다음 시장에 쪼개 파는 MBS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지난 20일에 발행된 5년물 MBS 금리를 보면 은행채 5년물보다 약간 낮은 3.7% 정도였습니다. 만기 20년짜리라고 해도 은행채와 비슷한 3.96%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낮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도 도입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으나 당장은 가계부채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다 보니 

 

 

보금자리론 금리도 무리해서 낮출 필요가 없어 4% 초중반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과 은행 대출의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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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용 전략

당장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중 은행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고 실제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로 많이 갈아탔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았는데 그러다 보니 12월에만 천억 원 가까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상환됐습니다.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도 4%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대출이 나오자 바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은행 고정금리 상품이 약간 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중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앞으로 국내 금리가 낮아질 걸 기대한다면 일단은 보금자리론을 받아두었다가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로 일반 대출보다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29일 자로 종료)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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