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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상향 결정, 그리고 취소?

by Dwater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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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있었던 청년 관련 민생토론회 안건으로 법으로 정한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다가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급히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청년 연령 상한은 무엇이고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연령 상향하기로

 

▷ 이에 따른 문제점

 

▷ 급작스러운 백지화


 

 


▷ 청년 연령 상향하기로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5일 대통령 주재로 있을 청년 관련 민생토론회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로 상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현재 청년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년의 사회진출, 취업,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늘리기도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최근 공약으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상향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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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문제점

다만 이는 단순히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년 연령 기준만 변경하는 일이 아닙니다.

 

 

각종 세법에서 청년은 대부분 만 3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영향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뜻인데

 

 

세법 외에도 각종 부동산, 금융 혜택에도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기본법 개정이 되는 경우 각종 세법 등 모든 법과 시행령도 이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청년 대상 확대에 따라 정부의 상당한 재정/조세지출이 불가피한데 어림잡아도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지출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목적이지만 이에 따른 재원 문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절 거론되지 않으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 급작스러운 백지화

결국 문제점을 안고 있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민생토론회를 세 시간 앞둔 시점에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통해 통보하였는데 

 

 

전날 브리핑 및 자료에 포함됐던 '청년 연령 상향' 안건을 삭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상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는 관계부처가 미리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대책을 논의하기에 

 

 

부처 간 조율과 검토를 거친 최종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알립니다.

 

 

물론 행사 개최를 앞두고 보도자료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달된 핵심 안건이 하루 만에 삭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삭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는데

 

 

담당자에 따르면 원론적이지만 "청년 연령 상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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