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과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며 경쟁 업체 간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선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핵심 연구원이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이직하고
구글에서도 중국 국적 직원이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등 경쟁 기업 및 국가 간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격화되고 있는데
오늘은 업계 내 기술 유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이닉스 연구원, 마이크론 임원으로
▷ 과거 기술 유출 사례
▷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려운 이유
▷ 하이닉스 연구원, 마이크론 임원으로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 연구원이 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HBM은 AI 시장 확대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세대순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4세대(HBM3)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선 5세대(HBM3E) 양산 소식을 가장 먼저 내놓으며 업계 긴장감을 높였는데 그 배경에 핵심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이 있음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해당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D램뿐만 아니라 HBM 관련해서도 연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할 당시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했기에
SK하이닉스는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인정)하며 위반할 경우 1일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구원이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전달될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로 그동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는데 지난해 10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HBM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특히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인력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 과거 기술 유출 사례
국내 우수 인력에 대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업계에서도 빈번히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제 발각되지 않거나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 자료를 유출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적발되며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은 영업기밀을 이용해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다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서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은 2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산업이 반도체였고 이어서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순으로 핵심 기술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약해 인력들을 보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유출이 더 많이 이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려운 이유
통계를 봐도 계속해서 인력 유출 또는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산기법이라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 여기에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또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 즉,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직업의 이동에 대해 하나하나 법을 통해 적용하여 판단하기 쉽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도 규모가 클수록 이직하거나 은퇴한 사람의 숫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파악을 했더라도 시기가 늦고 이로 인해 파악했을 때는 이미 관련 기술들이 대부분 유출된 후이기 때문에
법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하거나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