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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늘어난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이유는?

by Dwater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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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까지 중도인출된 퇴직연금 금액이 지난해 수준과 같아 올해 중도인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적립되는 퇴직금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노후 대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 인출(중간 정산) 사유 및 알아둬야 할 점

 

▷ 중도 인출(중간 정산) 금액 및 해외 사례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및 알아둬야 할 점

현재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 보증금 부담
  •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 5년 이내 파산 선고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재난 피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도 중간정산의 사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정해진 사유 외에 임의로 정산을 해주게 되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추 후 근로자가 사업장이 잘못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 연금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이 보관하고 있어 회사에서 임의로 줄 수는 없고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 연금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DB형(회사가 운용) : 중도인출 불가능
  • DC형(근로자가 운용) : 중도인출 가능

 

DB형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대신에 법적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퇴직금은 압류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담보대출이지만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 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해주는 금융 기관의 경우 당사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말고 금융 기관에 주고 나머지만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 중도 인출 금액 및 해외 사례

현재 시장에서 지난 9월까지 중도 인출된 금액은 1조 8182억 원으로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받아간 규모와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올해 중도인출 규모는 2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올해 중도 인출된 금액의 목적을 살펴보면 역시 가장 많은 62%(1조 1479억 원) 금액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뒤 이어 회생절차, 생활고, 파산선고 순으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주택구입 목적이 가장 크긴 했지만 과열되었던 당시 시장 상황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한 사람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퇴직연금보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퇴직 연금이 노후까지 가져가서 쓰라는 목적임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주는데 그럼에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노후 대비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외국처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에서는 사망이나 영구장애, 필수 의료비 지출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영국은 건강 상의 이유, 기대 여명이 1년 이하로 남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이와 함께 중도 인출 시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각자의 생각과 대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자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의 먼 일이라는 이유로 노후 대비라는 주제가 너무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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