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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상장 폐지 위기, 자본잠식 해소 가능?

by Dwater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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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문제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본잠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워크아웃이 자본잠식을 야기했다는 의견도 있고 궁극적으로 태영건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영건설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태영건설 상장폐지 위기

 

▷ 상장폐지 가능성

 

▷ 자본잠식 해소?


 

 


 태영건설 상장폐지 위기

태영건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인데 회계법인이 기업에 대해 감사를 하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 거절은 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태영건설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기 전 자본잠식을 공개하면서 이는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최근인 지난 20일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채총계가 3조 9352억 원으로 자산보다 빚이 6355억 원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자산보다 빚이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잠식과 의견거절이 각각 다른 상폐 사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셈인데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는 자본 잠식을 발표한 이후 14일부터 전면 중단됐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폐 사유가 해소돼 주식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돈이 묶이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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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가능성

그렇다면 태영건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보면 현재는 상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자본잠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상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폐 사유를 해소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우선 태영건설은 조속히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폐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되고 개선 기간 동안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을 해소한 뒤 재감사를 통해 지난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이 아닌 "적정" 의견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금감원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PF 부실의 문제의 대표로 태영건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파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태영건설이 적극적인 자구안만 내놓는다면 회생하는데 충분한 여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때문에 발생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건설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지난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면 1년 전에 없던 두 가지 부채가 눈에 띄는데

 

 

바로 유동충당부채로 분류되는 "PF충당부채"와 "자산손상충당부채"입니다.

 

 

2022년 1191억 원이던 유동충당부채는 2023년에 1조 4486억 원으로 "1조 3295억 원" 폭증했는데 여기서 PF충당부채가 7045억 원, 자산손상충당부채가 6020억 원으로 새롭게 늘었습니다.

 

 

PF충당부채란 PF 사업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섰는데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부채로 잡은 것을 말하고

 

 

자산손상충당부채는 공사 미수금 등으로 추후에 대손처리*할 가능성이 큰 부분을 미리 부채로 잡은 것을 말합니다.

 

(*대손처리 = 돌려받아야 할 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손실로 인정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충당부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은 확정할 수 없지만 미래에 나갈 수 있는 돈을 말하기에 꼭 지금 회계에 반영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워크아웃 기업은 예상 손실을 최대한 회계에 반영하는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하는 특징이 있어, 이 워크아웃이라는 특수성이 자본잠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본잠식 해소?

워크아웃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쯤 자본잠식 여부가 정리될 수 있는지 보면

 

 

금융권에서는 오는 6월에 태영건설의 '자본잠식' 상폐사유 해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태영건설 채권단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은 5월 11일에 기업 개선 계획을 결의하고 6월에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인데

 

 

여기서 기업 개선 계획에 채권단의 "출자전환" 내용이 포함될지가 자본잠식 해소의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자전환이란 채권단이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돈으로 돌려받지 않고 주식으로 대신 받는 것으로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회계상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어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단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태영건설에서 준비하는 자구안도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매각가가 수조 원 대로 추산되는 환경기업 에코비트 매각 등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회생가능성을 높게 보기에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쉽게 해주진 않을 것입니다.

 

 

에코비트 매각이 잘 추진되기를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것만 기대하지 않고 다른 자구안에 대해서도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권단은 앞서 태영건설에 4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주식 556만 주 등을 담보로 잡았고

 

 

출자전환 조건으로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잔여 지분과 태영건설이 보유한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등 보유 지분 매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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