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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반영, 결혼 규제 풀린 청약 제도

by Dwater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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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출산 장려 그리고 결혼한 부부에 대한 불이익이 개선되는 쪽으로 많이 개편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 중복 당첨

 

▷ 부부 통장 점수

 

▷ 부부 합산 소득

 

▷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

 

▷ 다자녀 기준

 

▷ 신생아 특별공급


 

 


▷ 부부 중복 당첨

출처 : 동아일보

 

 

지금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고, 결혼한 부부가 되면 둘 중에 한 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신청했다가 두 사람 다 당첨된다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했기 때문인데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의 경우,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25일부터는 부부가 둘 다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부부 중 조금이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되고 뒤에 낸 배우자의 당첨은 무효가 되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완전히 똑같은 시간에 청약을 신청하고 둘 다 당첨이 됐다면 두 사람 중 나이가 많은 연장자 청약이 당첨된 것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두 사람이 다 청약을 신청하는 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 청약뿐만 아니라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 등 모든 청약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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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통장 점수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지는 점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받는데 더 유리해지는 것인데 

 

 

내가 가진 청약 통장 유지 기간 점수에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점수가 최대 3점 합산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0점이지만 만들기만 해도 1점으로, 1년 넘으면 2점, 2년 넘으면 3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이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해집니다.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출처 : https://blog.naver.com/yelovmee/223354615340)

 


▷ 부부 합산 소득

결혼하면 불리해진다는 요건 중에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각각의 소득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었는데, 결혼하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맞벌이의 경우 기준을 넘어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이번에 더 높아졌는데 지금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억 2천만 원까지였지만

 

 

이번에 1억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해지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맞벌이 부부가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

부부 중에 한 명이 결혼 전에 집이 있었거나 과거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만으로 청약대상자 본인도 청약을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 또는 청약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무주택 조건이 안되기에 생애최초 특공 등을 신청할 수 없지만

 

 

결혼 전의 기록을 따지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다만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과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경우인데 청약을 위해 편법으로 이혼한 후 집을 사거나 청약에 당첨됐다가 다시 재혼했을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혼한 이후의 기록까지도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다자녀 기준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이제부터는 2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지는데 

 

 

다만 이렇게 바뀌었을 때 3자녀, 4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어서 자녀 수 별로 점수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수 배점이 총 40점인데, 2자녀의 경우 25점, 3자녀는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 이런 식으로 많은 자녀 가구가 더 유리한 배점 구조를 가져가도록 계산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는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차이점도 있는데 

 

 

특례대출은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이미' 태어났거나 입양한 아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반면 신생아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2년 이내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사실을 증명'하면 그것도 조건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신생아 특공에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자동으로 지원한다는 게 계획이었지만 임신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특례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민간 분양주택에서도 신생아 특공이 도입되고 기존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하기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상당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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