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낙후 지역의 재개발 /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은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재개발 / 재건축 대폭 완화
▷ 서울시 재개발 / 재건축 대폭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 / 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공공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에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추가용적률 부여 등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핵심은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방안은 2대 분야(사업성 개선, 공공지원)에 각 5종씩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개선 | 공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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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단, 일자리 창출, 노인 / 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함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 / 지가(부지 가격) / 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 현황용적률 인정
2004년 종 세분화(1, 2, 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
● 공공기여 부담 완화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며
공공임대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
● 기반시설 입체 / 복합화
재개발 / 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 / 복합화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 확보토록 도움
●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 완화
●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경관지구는 현재 12m→ 20m로, 고도지구는 20m→ 45m 이상으로 완화
●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임
●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 /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
●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