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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빌라 오피스텔 전세사기 수법(피해 유형) 및 예방 대책

by Dwater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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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발생하기에 앞서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 수원 지역 전세사기는 기존과 다른 수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 수원 전세사기 피해 상황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유(수법)와 예방 대책

 


 

 


▷ 수원 전세사기 피해 상황

10/12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접수된 건수로 300건에 달하며, 고소장 접수 92건, 피해액은 1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부부와 아들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대인은 18개 법인을 통해 인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 일가가 소유한 주택이 800채, 보유한 건물은 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300건만 신고가 들어와 있기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나, 77채만 가입되어 있고 세입자가 직접 가입한 집도 2채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입을 안 한 집들의 경우는 왜 그렇냐, 

집값에 비해서 전세금이 과하기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집값에 비해 과한 전세금을 가지고 세입자들이 계약을 했는지, 기존 전세사기 건과 달랐던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유(수법)와 예방 대책

우선 이번 전세사기는 기존에 발생했던 전세사기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들이 겪는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전세사기는 보증금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세입자로 되어있기에 거주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부쳐지나 선순위 세입자기에 입찰자는 보증금을 떠안고 입찰을 해야 하며, 따라서 세입자는 누군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누군가 낙찰을 잘 받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 전세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앞에 대출이 껴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이에 따라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될 경우 거주도 불가능합니다.

 

 

본 피해 세입자들은 대출이 있는 것은 알고 들어갔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이번 문제의 핵심인 공동 담보 때문입니다.

 

 

 

공동 담보란,
여러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본 공동 담보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3층짜리 건물 / 한 층에 5세대로 구성 / 총 15세대 / 건물가격 : 20억 / 세대 당 1억이 대출 나온다는 상황에서

 

1층 5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어 5억을 대출받고, 2/3층을 묶어 10억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1층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때 보면 공동담보 5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이에 대해 설명할 때 건물이 20억짜린데 대출이 5억뿐이다. 안전하다.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중개인의 말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니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경우에, 2/3층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해보지 않으면 전체 대출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이보다 큰 문제는 공동 담보 물건이 5개를 넘어가면 등기부등본에 몇 세대가 묶여있는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담보확인이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음에 불구하고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했고 현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 

공동담보가 명기되어 있을 경우 몇 세대인지, 해당 세대 표시 없을 경우 공동담보확인 서류 확인!

 

 

내용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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