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강화
▷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강화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건전성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주요 건전성 지표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개별 금고의 대출 부실이 커지면서 업종별 여신 한도와 공동대출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차주별 공동대출 한도를 현재 7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축소하고
공동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도 각각 1/3로 제한합니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은 현행 순자본비율 1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 원 이상일 경우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0억 원 초과 대출이면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합니다.
현재 20억 원 이상인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대상은 10억 원 이상(일반 대출)으로 확대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권은 행안부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관리 감독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