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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 권한 대행의 대행 가능성

by Dwater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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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인 총리의 탄핵에 나서겠다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기준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은 의결정족수입니다.

 

 

총리 및 국무위원의 탄핵기준은 찬성 151명이고,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기준은 200명 이상입니다.

 

야당에서는 권한대행을 수행하더라도 총리이기에 과반(151명 이상) 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총리 직무 수행 당시 벌어진 사안이면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국회입법조사처도 26일에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며 수정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대행의 대행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은 다음 순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이미 두 개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까지 겸임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를 관할하는 주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고

 

일부에선 항의의 표시로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넘어가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국 혼란이 더 큰 소용돌이로 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의결정족수 논란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과반 의결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6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찬성해야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과 민주당의 갈등을 계속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까지 동시에 다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정국이 혼란 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단 2~3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와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부진, 고환율 등의 영향에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이 끝나고 내부적인 혼란이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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