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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글로벌 기업에 법인세 최저 15% 시행

by Dwater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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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요즘 대부분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자국에서만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글로벌 기업(다국적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최저 15%의 법인세 적용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라고 불리는 이번 최저 법인세에 대해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 법인세 15% :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란?

 

▷ 우리나라 상황

 

▷ 적용 대상 기업


 

 


▷ 최저 법인세 15% :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라고 불리는 최저 법인세는 짧게 얘기하면 여기 참여하는 국가들은 모두 법인세를 15%로 통일하자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었던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미국의 빅테크기업인 애플, 구글 외에도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차, SK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다 보니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기업이 법인세가 20% 정도 되는 자기 나라가 아닌 10%쯤 되는 다른 나라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신고하고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세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도록 이중과세를 막는 협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국가 간 경쟁이 발생하였고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세율이 12.5%로 대부분 기업이 서류상 본사를 두고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외 룩셈부르크나 남태평양의 나라들은 대놓고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의 법인세율은 계속 떨어져서 1980년대에 OECD 평균 법인세율은 47%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3% 수준으로 절반 정도 떨어졌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기간에 50%대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한세제도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다른 곳에서 15% 이하의 세금을 냈더라도 그 차이만큼(예, 12%를 다른 곳에서 냈다면 3%는 추가로 내야 하는)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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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황

기획재정부는 24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은 20%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상관없으나 그 외 15%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15%와 차이만큼 추가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각 글로벌 기업의 재무제표상 모기업이 세워진 나라가 해당됩니다. 그 모회사가 아일랜드에 12.5%의 법인세를 냈다면 그 차이인 2.5%의 추가 세금을 모회사 국가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나가는 법인세를 15%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일으켜 세율이 낮은 나라를 찾아 세금을 세이브하려는 노력이 불필요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기업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과거 4년 치 회계장부에서 2년 넘게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넘는 매출을 낸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그룹을 포함해 약 2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 부지 제공,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이번 조치가 선진국들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닌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며 결국 시장이 크고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가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인데, 기업들이 세금을 절약할 방법을 찾을지 아니면 투자 움직임이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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