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부과 기준을 개선한다는 소식과 함께 12월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계 대출 관리에 집중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12월 한시적 면제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
▷ 12월 한시적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기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게 되면 은행은 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나 채권으로 조달한 비용으로 대출을 내주고 여기서 발생한 대출이자로 조달비용에 대한 이자(예금 이자, 채권 이자)를 지급하는데 대출의 중도 상환으로 차질이 생기니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중도상환수수료의 포함되는 비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돈을 갚음으로 인해 은행에서 못 받게 된 이자손실비용과 대출 실행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행정비용(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등)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때 행정비용이나 이자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를 법 하지만
문제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그나마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 역시 0.6~0.8%로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어제 금융위의 발표였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
발표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내년 1분기에 관련 법과 규정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동금리, 단기대출 상품에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되고,
대면/비대면 가입 시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경우 사실상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수수료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여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는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의 최고 한도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해 수수료 산정 기준 그리고 부과, 면제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 특성과 상품 종류를 감안하여 은행권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12월 한시적 면제
이와 함께 12월에 한 달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갚게끔 하고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5대 시중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에 IBK기업은행이 포함되어 총 6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는 본인의 여윳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 외에도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을 하는 것도 면제에 해당합니다.
고금리 상황 속 부담을 느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액 규모가 크기에 1.4%, 1.2%의 수수료라고 해도 부담이 상당한데 이번에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원리금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전해져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