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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적용될 세법 개정안 : 신용카드 공제 확대, 월세 공제 상향 등

by Dwater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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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정부에서 국회에 내년 세금을 이렇게 걷겠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지난 7월에 담기지 않았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내년 소비 계획에 반영해 본다면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확대

 

▷ 월세 공제 기준 상향

 

▷ 그 외 참고할 항목들


 

 


▷ 신용카드 공제 확대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을 신설/의결했다고 합니다. 

 

 

24개에 달하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기에 관련 내용들로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설조항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이는 올해 쓴 금액보다 5% 이상 많이 쓴 금액에 10%를 곱해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올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5%가 늘어난 210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올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람이 내년에 3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올해 2000만 원에서 5%가 늘어난 21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금액도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급여액 8800만 원 이상(~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세 부담이 최대 35만 원 줄어들 수 있고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론 이는 정부에서 내년에 소비를 늘려보려는 의미로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 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는 고민이 담긴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고물가에 경기가 안 좋은데 그나마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돈을 쓰게끔 하는데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 결과로 신용카드 공제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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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공제 기준 상향

월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도 많이 언급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를 상향한다는 내용으로

 

 

소득 기준이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을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현재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보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월세액의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 그리고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었는데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여기서 근로자의 연봉 수준과 공제한도가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250만 원 늘어났지만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제율 15%로 봤을 때 월세가 대략 550만 원 이상인 집에 살아야 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늘어난 공제한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것은 연봉기준이 높아지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으로 대략 3만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참고할 항목들

그 외에도 다양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는데 그중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셋째 자녀의 세액공제액 확대

- 둘째/셋째 공제액이 30만 원 → 35만 원으로 확대

따라서 첫째/둘째/셋째 세액공제액은 현행 15만/30만/30만 원에서 15만/35만/35만 원으로 변경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허용하는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은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범위가 넓어짐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이 공제와 함께 출산한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추가 1억 원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세법개정안의 신설 조항들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내년에 반영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참고로 내년 소비 계획을 세워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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