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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중인 개인채무자 보호법 오히려 대출 문턱 높일 수?

by Dwater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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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목적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차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 우려의 목소리


 

 


▷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심의하였고 추가 법리 검토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한 뒤 조만간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선 여야 사이 큰 이견이 없는 안건임에 따라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개인채무자들은 금융사보다 약자의 입장으로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 시 과도한 추심을 받기도 하고 갚을 상황이 안될 때 금융사를 상대로 협상도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핵심은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추심중지 요청 권한을 주고, 

 

 

금융사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연체시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연체 이자의 제한" 조항으로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는 대출 일부가 연체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10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이 중 어느 때에 100만 원이 연체되어도 연체 이자는 나머지 전체 원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데 

(연체 이자는 대출 금리에 +3%p)

 

 

이 법에 따르면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약정이자(대출 금리)와 연체 이자는 연체된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물려 이자가 불어나게 하는 것은 과도하기에 실제 손실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물린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는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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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채권 추심(독촉)에 대한 것으로 추심 예정일을 사전에 통지하며 추심은 7일에 7회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추심의 시간이나 방법 등은 정해져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추심도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일주일에 7회만 가능하고, 추심 일정도 사전에 알려줘야 하며 또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에 추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에서 가장 꺼릴 부분인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원금 3000만 원 미만 시엔 연체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현재는 개인 채무자가 빚을 갚을 상황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또는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체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 달라며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채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입니다. 

 

 

일단 개인 채무자가 이를 신청하면 법에서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는 무조건 검토해야 하고 10일 내로 조정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릴 때는 어떻게 상환해야 한다는 채무 조정안도 채무자에게 함께 줘야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단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려의 목소리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취약차주들이 대출을 받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 후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취약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거란 주장인데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는 여러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아예 대출을 안 해주려는 은행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히나 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이는데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결국 채무 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즉,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고의로 연체하고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법으로 정해둔 예외 요인이 아니라면 이 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보호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오히려 돈을 빌리려는 서민을 어려운 처지로 내몰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3천~5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때로는 시장 논리로의 개입이 기대 효과가 아닌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이번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어떻게 수정되어 통과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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