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더 이상 가벼운 사회문제가 아님에 대해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이번에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보완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아직 발표 내용 중 검토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주택법 개정사항도 있어 실제 적용되기까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부 발표 내용
▷ 우려하는 건설사
▷ 국토부의 반박
▷ 국토부 발표 내용
국토교통부는 11일 아파트 층간 소음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층간소음 보완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에 미달(49dB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건설사가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문제가 확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표본조사 대상도 전체 가구의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보강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자체 승인 아래 입주민에게 현금 보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보완 시공 없이 손해배상으로 합의된 '층간소음을 못 잡은 아파트'를 일반에 공개해 누구나 집 계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건설사는 이후 영업활동에 큰 타격이 되므로 최대한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빨라도 25년부터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승인 거부와 기준 미준수 아파트명 공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지만
개정을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현재 다뤄지기 어렵고, 내년 4월에 새로 뽑힌 국회의원이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에
실제 신축 현장에 적용되기까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상의 경우에도 현재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를 너무 낮게 산정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강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
그렇지 않도록 추가 발생할 공사비와 보완 공사로 입주가 지연될 때 배상해줘야 할 금액을 합친 것 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우려하는 건설사
이번에 층간소음 측정 기준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준공 승인 불가'라는 처벌 규정이 생기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선 이번 준공 거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건물 높이가 같을 때 기존 공법으로 30층까지 올린다면 바닥이 두꺼워졌을 땐 29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대형 건설사보다 층간소음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소, 중견 건설사에 미치는 여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번 방안에 대해 바닥충격음 기준을 의무화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충격음 기준이 있는 나라는 일본, 한국뿐이지만 일본이 60dB을 권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49dB 이하가 기준으로 이번 방안이 고강도 대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는데 벽식 구조는 벽으로 각 세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면 대각선, 아래, 옆 등 사방으로 퍼진다며
이로 인해 층간소음인지 측간소음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재 위아래층의 층간소음만 측정하는 방식으론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국토부의 반박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새로운 기준으로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권고하던 현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현재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했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서 강제하지 않았던 권고 기준을 이번 대책으로 의무화한 것"이라며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던 건설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불평 불만하는 건설사들은 현재까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수익을 보고 있었다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선 "바닥 두께를 강화해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에선 표준 바닥 구조 제시도 없이 소음만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표준 바닥 구조를 제시하면 층간 소음 수준을 못 맞추더라도 건설사에서 마치 면죄부처럼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 바닥 구조를 적용했다, 그런데 소음 기준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듯 주장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표준 바닥 구조 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당장 현장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당연하지만 꼭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주거 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