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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플랫폼 규제 법안 입법 나서

by Dwater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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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에서 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데

 

 

현재 방향성만 가지고 있고 세부 기준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한 내용과 업계의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 기존 공정거래법과 차이점

 

▷ 플랫폼 업계의 반응

 

▷ 대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


 

 


▷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좌우하는 대형 플랫폼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자사 우대 또는 끼워 팔기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 조건과 정성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정성적 =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보통 성질, 특징에 대한 것을 말함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는, 

  •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 팔기
  •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등

*멀티호밍 =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플랫폼 간의 경쟁을 유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 요인이 됨.

 

 

4대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센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6%지만 플랫폼 경쟁촉진법에서는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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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정거래법과 차이점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른 점은 소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콕 집어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처럼 일반적인 조항들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위법 판단 시 공정위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나 점유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적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해당 기업이 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법에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선 공정위가 나서서 해당 시장을 확정해 점유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정 조건에 맞는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와 무관하게 사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다 보니 판결이 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 이미 경쟁하던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예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려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 플랫폼 업계의 반응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중복 규제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국내 IT 협회들의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해외 빅테크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근거 없고 섣부른 사전 규제는 국내 플랫폼을 초토화시켜 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이라 이 법을 두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빅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으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으로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과정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IT 플랫폼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규제로 스타트업이 관련 큰 플랫폼을 통해 인수되거나 투자받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 대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

이 법이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는 현재, 핵심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인데 어느 정도의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연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보도들을 종합하면 10곳 안팎의 기업들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아직 논의 출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입법 목표 시점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며 "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 구매자인 우리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져야 함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 법도 추진되는 과정인 만큼 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갈지 우리 기업이 도태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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