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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by Dwater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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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투세 폐지 발표

 

▷ 금투세 폐지 배경

 

▷ 관련법 개정 여부


 

 


▷ 금투세 폐지 발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당초 지난해인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면,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펀드 같은 금융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장 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 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세금이며,

 

 

5천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분의 20%(지방세 포함 시 22%), 3억 원을 넘으면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라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대신 매매할 때 모든 투자자가 거래세를 냅니다. 

 

 

거래세는 손해를 보더라도 거래 대금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금투세 도입의 관점은, 조세의 정의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과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판 사람은 거래세를 안 내거나 거의 안 내게끔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5년부터 시행되면 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평균 세수로 보면 1조 3443억 원으로,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4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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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배경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 개장식에 참석하여

 

 

"국내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서 증시 이탈을 막고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 일반적으로 약 3~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한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과연 일반적인가 하는 부분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이 약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국내 증시에 있는 개인 투자자를 어림잡아 14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 15만 명이라면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면 주가가 떨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 관련법 개정 여부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며, 

 

 

여권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4월 총선 전 법안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을 꼽아보면, 

 

 

첫 번째로 현재 국회에 야당이 우세한 상황에 금투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에 도입했던 법이라는 점과

 

 

두 번째로 여야는 22년 말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대신 합의를 한 게 있는데

 

 

하나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23년 0.2%, 올해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기로 했으며(정상 시행 중)

 

 

나머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10억 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최근 정부/여당이 이를 어기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즉,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던 사항을 번복한 것으로 합의사항이 깨져버린 상황에 앞으로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논의할 때 신뢰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거래세 인하 등으로 구멍 난 세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봤을 때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에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한편에서 제기되는 금투세 폐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정부는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방향성 선언을 통한 증시 부양을 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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