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대해 담보대출의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지적하며 제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이 세부 거래 조건을 공유하며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항변하며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4대 은행 담합과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 은행 담합 혐의
▷ 은행의 반론
▷ 4대 은행 담합 혐의
8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담보대출 담합 혐의를 조사해 왔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은행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LTV라고 알고 있는 이 말은 담보인정비율로 담보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이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를 말합니다.
LTV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정부가 정한 LTV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주택, 건물, 공장 등의 LTV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담보로 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4대 은행을 다 비교해 보더라도 해당 은행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맞추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여러 은행에서 비교하면 더 이자가 싼 은행이나 더 많이 대출해 주는 은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은행 간 경쟁이 있을 때 이야기로 지금과 같이 은행 간 정보를 공유하고 맞추고 있다면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판단은 은행들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LTV를 높이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수년간 LTV를 정상적인 상황보다 낮게 유지했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하여 여신 담당 부서에서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금융 부분에서는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삼았고
이때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벌였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은행에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연간으로 조 단위였던 점을 생각하면 담보대출로 번 돈이 상당할 텐데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 관련 최대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20%로 정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은행의 반론
은행권은 담합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2월 대출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자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적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각 은행의 고유 권한이고 방식이 있겠지만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례를 보다 폭넓게 분석해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이건 담합이 아니라 합리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이런 정보 공유가 어디까지나 참고한 것이며 최종적인 대출 조건이나 금리 수준은 각사의 산출방식과 운용방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항변합니다.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LTV는 지역별로 주택담보 리스크 관리기준을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기에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부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 주택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0%, 그 외 지역에선 70%가 적용되는데
은행권에서는 서울의 경우 은행 내부 LTV로 따지면 80%가 넘지만, LTV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50~70%만 대출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한도에 걸리는 것인데, 이것이 담합이라면 정부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이 땅, 건물 등을 담보로 하는 기업대출은 그런 획일적인 LTV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공유하고 맞춘 건 담합이라며 재반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4대 은행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 공유가 대출 금리나 한도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정위의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은행의 항변에 따르면 입장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보 공유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시장영향력을 가진 4대 은행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하니 쉬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은행권의 독점 행위와 자율 경쟁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은행권 경쟁으로 혜택을 볼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