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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소비자 혜택 확대 예상

by Dwater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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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이라고 불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0월에 시행하고 10년만인데, 단통법을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경쟁 촉진이 통신비 인하의 효과로 나타날지는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단통법 폐지 발표

 

▷ 폐지에 따른 경쟁

 

▷ 국회 통과 리스크


 

 


▷ 정부 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며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비롯해, 현행 공시지원금 15%로 제한된 대리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팔 때 주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한 법으로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휴대전화 유통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도 관련 규제는 있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판매자의 재량에 맡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폐지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다만 단통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선택약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선택약정이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통신 요금의 25%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번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에 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다시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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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에 따른 경쟁

일단 통신사에선 신중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정부로부터 통신사는 꾸준히 압박을 받았으며 그로인해 저렴한 요금제도 내놨는데

 

 

단통법 도입 후 경쟁이 줄어든만큼 통신사들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벌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가 국회까지 통과하면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휴대전화 대리점들은 아주 기대가 큽니다. 

 

 

단통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기도 했던게 대리점들이었는데, 단통법 도입 후 어차피 보조금이 똑같으니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주문하는데 익숙해졌고

 

 

판매 수수료로 먹고 사는 휴대전화 대리점은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단통법 폐지시 대리점마다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손님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그동안 이익을 봤던 온라인 쇼핑몰도 참여하여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독자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유치를 위해 경쟁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소비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 통과 리스크

 

다만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아직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지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에서도 국회에서 폐지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되는 일들이 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단통법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파장도 크고, 영향력이 큰 통신사들의 관심 사안으로 국회에서 폐지가 계획대로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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