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된 상황에 이에 대해 반기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과 사업자가 대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소상공인 사업자의 우려
▷ 사업자의 대처해야 할 점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를 줄여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높은 처벌 수준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을 둬서 엄청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이라는 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가지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해기간을 뒀던 것인데
이제 27일부터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며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같은 영세한 주변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음식점이나 서비스업도 해당이 됩니다.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이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이라면 모두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83만 7000개의 5인~49인 사업장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포함되는 종사자는 약 800만 명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대상입니다.
중대 재해 수준에 대해 정리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 산업 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 시민 재해를 함께 말합니다.
노동자의 중대 재해를 보면 산업 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한 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나올 경우를 말하며
동일한 유예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세 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나올 경우를 말하는데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도 해당되며
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중대 시민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사업자의 우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단지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추가 조치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서는 과거 데이터를 통한 유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제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중대 사고가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음식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노동부에서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인데 숨진 사람은 15명이고 이중 14명이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숨진 사람이 12명이었는데 반면 식당 안에서 조리기구 또는 바닥에 넘어져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점과 식당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는 사고는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식당의 잘못으로 사망하는 시민 재해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런 음식점은 전체 다중이용 시설 중 2.4%에 불과해 골목 상권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자의 대처해야 할 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는데
시행령의 규정된 대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다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보면 동네 빵집에선 반죽기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튀김 기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5인~49인 이상의 사업장 83만 7000곳 중에서 45만 명에 대해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으며
올해 전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취약 기업을 지원한다고 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사업을 눈여겨보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되긴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