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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의대생 집단 행동 본격화,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

by Dwater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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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빅5라고 부르는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의대생들도 같은 날 휴학계를 내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에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 및 의대생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 및 의대생 집단행동 본격화

 

▷ 정부 강경 대응 방침


 

 


▷ 의사 및 의대생 집단행동 본격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자들이 많이 찾아 '빅5'라고 부르는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병원을 비우겠다며 집단행동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인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 유지를 포함한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 수술 등 다양한 업무를 도맡는 핵심 인력으로 현실화될 경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으로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15일 밤 11시부터 세 시간 동안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빅5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5일 전공의협의회장이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내겠다며 동료들에게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를 계기로 밤 동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16일 오전 10시까지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실제로 접수된 사직서는 없다고 합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낼지 진료과별로 모아서 낼지 아직 모른다"며 

 

 

"참여 인원에 따라 입원/외래 축소, 수술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5 병원 외에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도 전공의 7명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원광대병원도 일부 전공의가 먼저 사직서를 냈다가 밤늦게 126명 전원이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오는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는데

 

 

의대생 집단 휴학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더불어 의정 대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실제 휴학계 제출 여부와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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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경 대응 방침

정부는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할 땐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구제절차 또한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는데

 

 

이에 따라 앞서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 당시에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으나 이후 취하함)

 

 

복지부는 15일 자정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지만, 출근을 안 한 전공의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전공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전부터 전공의 개인 연락처 확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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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눈에 띄는 반응이 없던 의사단체에서 결국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 공백도 우려되지만 정부나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로 

 

 

이번 갈등이 잘 마무리되어 서울/수도권을 포함하여 그 외 지역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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