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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세금 제로!

by Dwater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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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으로 시작된 세금에 대한 논의가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일 정부에서 자녀 출산 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 비과세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광명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녀 출산 후 2년 내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자녀 1명당 2회로 제한되며 기업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기업/가족 기업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 조카, 사촌 등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올해에만 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봉 5천만 원의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 2500만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 5천만 원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약 250만 원으로 이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까지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약 2750만 원이 되지만

 

 

비과세로 처리될 경우 근로소득세는 기존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이번 부영 그룹의 경우처럼 기업이 직원의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의 경우 출산직원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한 1억 원을 반납한 후 회사가 다시 직원에게 지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하게 돼 비용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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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전 글 : 부영, 출산 직원 자녀에게 명당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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