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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인허가 물량 역대 최저

by Dwater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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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 시장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빌라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 인허가 상황과 빌라가 크게 줄어드는 배경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

 

▷ 빌라가 더 줄어드는 배경


 

 


▷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

고금리 환경 속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주택건설 인하가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1월부터 3월까지) 인허가 물량을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체적으로 약 23%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역으로 나눠보면 수도권 14%, 지방은 28% 감소한 것인데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눠보면 아파트는 20%, 비아파트는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인허가 물량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물량도 크게 줄었는데 

 

 

작년 1분기 대비 전국적으로 20%(수도권 28%, 지방 10%) 감소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2~5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기 때문에

 

 

향후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빌라를 건축할 때 가구당 7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 거래가 줄어든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전세사기 우려로 사람들이 빌라를 기피하고 있기에 건설 수요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은행 대출에서도 스트레스 DSR 등을 도입해 제한을 두고 있는 금융 환경으로 

 

 

정부의 지원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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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가 더 줄어드는 배경

연도별 1분기 빌라 인허가 물량(출처 : 파이낸셜뉴스)

 

높아진 금리와 공사비 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은 아파트나 빌라에 주는 영향이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도 작고 속도도 빠른 빌라는 지을 법도 한데도 더 큰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엔 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개발이 결정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기 위해 집을 허물고 여러 세대로 쪼개면 더 많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투기적으로 악용되는 여지를 막기 위해서 특정 날짜(권리산정 기준일)를 지정해

 

 

그 날짜 이후로 새로 지어진 건물은 인정하지 않고 공시가 수준의 현금으로 정리하는 현금 청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비사업별로 다릅니다.

 

 

대규모 재개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서울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처럼 사업 지정 기간이 짧은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재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낡은 집이어서 허물고 새 빌라를 짓고 있었는데

 

 

다 지어지기 전에 재개발이 결정돼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오면 그 집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건축이 시작된 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닌, 신축 건물의 첫 등기인 보존등기가 나오는 시점이

 

 

권리산정 기준일보다 뒤에 있으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이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통기획의 경우 1차 후보지 21개와 2차 후보지 25개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막 다 지어서 건물의 보존등기가 나왔더라도 해당 후보지의 개발이 확정되면 현금 청산 대상으로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정비사업 후보지라고 하면 그만큼 노후된 지역이라는 말인데 이런 지역에서는 빌라가 낡았더라도

 

 

섣불리 새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걸어둔 규제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공급을 막는 이유가 되기도 해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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