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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미뤄져

by Dwater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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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1주일 앞두고 정부에서 이를 두 달 연기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소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두 달 연기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두 달 연기

출처 : 한국경제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기존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 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점과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률 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한 고 DSR 차주(돈을 빌린 사람) 가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며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가 15% 정도여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입니다.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심사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보다 낮아집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를 도입했고

 

 

하반기(7월 1일)부터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 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단계별 가산 금리는 1단계 = 0.38%, 2단계 = 0.75%, 3단계 = 1.5%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통해 가계 대출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인데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 4000억 원이상 불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단계 적용을 두 달 연기한 이번 조치가 오히려 시장에는 '2단계 금리 적용 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막차다(기회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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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전 글 :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앞으론 고정금리가 유리해>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앞으론 고정금리가 유리해

내년 2월 말부터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고정금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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