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감소가 아닌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관련 링크 : 우리나라 인구 감소 유럽 흑사병의 3배 수준>
우리나라 인구 감소 유럽 흑사병의 3배 수준
최근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속도가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 때 보다 3배가량 빠르다는 비유가 나오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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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에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청 신설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설 계획인 이민청의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그리고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청 신설 관련
▷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현황
▷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민 부작용
▷ 고급인력의 이민에 대해
▷ 이민청 신설 관련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206곳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226곳의 90%가 넘는 지역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로 정의하는 15~64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시장에선 구매력 있는 소비자를 잃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 없이 지금의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려면 10년 내 출산율이 3배 높아져야 하고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생산가능연령으로 성장하는 15년간 국가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려면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아이를 낳더라도 생산가능 인구에 반영되지 않으니 저출산대책이 효과를 보기까지 외국인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며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된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받을 순 없는데
이민청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면서도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부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청의 업무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동안 관련 업무들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지원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맡아왔습니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이처럼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각 부처 이민 관련 부서에서 파견받는 다부처 참여형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현황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 명이 넘고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추산하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국가별 이동이 제한되며 잠시 주춤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인력 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비어있거나 한 달안에 채용 가능한 일자리를 뜻하는 빈일자리는 지난 8월 기준 총 22만 개입니다.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는 상용직 빈일자리로 한정해도 20만 개가 넘는데 제조업 빈일자리가 5만 8000여 개로 가장 많습니다.
현재도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 농어촌이나 공장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수를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 16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대부분 단순 노무, 즉 힘쓰는 직종에서 많이 일합니다.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전문인력 비율은 12.4%에 불과한데 이민을 확대하게 되면 고급인력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민 부작용
이민 또는 다문화 같은 정책의 영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의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더 큰 문제로는 만약 이민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머물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로 먼저 이민정책을 펼쳤던 독일은 이민자 출신의 빈곤율이 28%가량 되는데 기존 독일인의 빈곤율이 12% 정도로 이민자 출신의 빈곤율이 두 배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 청년은 평균 41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지원을 늘려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또 숙련된 시니어들의 정년 연장을 통해 좀 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평소 내국인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자리라면 이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7~2022년까지 국내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보면 주로 30인 미만의 회사에서 제조업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급은 200~300만 원 선에 절반 이상이 쏠려있어 경쟁만 우려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법무부의 의도대로 고급 인력이 많이 오게 된다면 일자리 경쟁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급인력의 이민에 대해
실제 해외의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꼭 그래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령화로 고급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각국은 경쟁적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해서 반도체, IT 등 각 분야의 숙련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21년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업무 경력'이라는 필수 조건 없이도 비자를 내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했고
영국은 지난해 5월부터 세계 50위권 대학 졸업생에게 2~3년간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고도인재 비자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숙련 노동자에 한해 기존 8년 거주가 아닌 5년만 거주해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인구 소멸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정책과 별개로 이민 확대 정책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구성이 급속히 바뀌어가는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기에 이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잘 융합되고 사회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민 정책이 잘 자리 잡고 우리 마음가짐에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