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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맞추려 수천억 채권 돌려막기한 증권사 수익률 조작 적발

by Dwater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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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이 조사한 증권사 9곳에서 약정한 수익률을 위해 돌려 막기를 통해 손실을 전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했다는 돌려 막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권사의 돌려 막기란?

 

▷ 이번 사태의 배경

 

▷ 금감원의 조치


 
 


▷ 증권사의 돌려 막기란?

최근 17일 금감원에서 지난 5월부터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9개 증권사 모두 고객의 돈을 운용하면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돌려 막기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일부 기관, 기업의 투자 수익률 보전을 위해 많게는 5000억 원에 달하는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위법적인 채권 돌려 막기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인데 이번 조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우선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으로 이 상품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랩이나 신탁 상품은 공통적으로 돈을 넣어두면 증권사가 알아서 운용해 주는 상품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법인)이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주로 가입하는데 
 
 
단기 자금을 위한 상품이므로 증권사는 계약자의 투자금을 원활히 환매하려면 단기 유동성 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길게는 만기 3~5년의 장기 채권이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관행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법인 고객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온 것입니다.
 
 
또한 이 상품들은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실적배당 상품이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증권사들이 수익률 경쟁을 벌이면서 원금보장형처럼 판매해 왔습니다.
 
 


이번에 돌려 막기라고 발생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보통 만기가 돌아오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 고객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고객 계좌의 손실은 다른 계좌로 떠넘기면서 돌려 막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A 증권사에서 만기가 도래한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을 다른 B 증권사에 비싸게 팔아넘겨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대신 A증권사에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로 B 증권사의 비슷한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들여 계속해서 손실을 전가한 것입니다.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즉 단일 증권사 안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돌려 막기가 증권가 전반에 퍼져 있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한 혐의가 검사를 실시한 증권사 9곳 모두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으며
 
 
이런 방식으로 돌려 막기 한 규모도 증권사별로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러, 합산하면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증권사에서 고객 손실을 자기 돈으로 메꾼 사례도 확인했는데 한 증권사는 CP를 사주는 역할을 회사돈으로 직접 해주고 또는 아예 펀드를 만들어서 해당 자금을 돌려 막기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래 행위가 "불가피한 관행이었다"는 업계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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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태의 배경

이렇게 손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돌려 막기가 행해진 배경에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가 꼽힙니다. 
 
 
이런 돌려 막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게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때 채권시장이 엉망이 되면서 채권금리는 급등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레고랜드 관련 지난 글 :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로 대혼란을 겪었던 채권시장에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dwater.tistory.com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 단기 자금으로 증권사에 맡겨두었던 채권형 랩과 신탁에서 돈을 빼려고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 돈을 장기 채권 등에 투자한 만기 불일치 운용에 따라 당시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해 막대한 손실이 난 상태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에게 손실을 통보하면 증권사 입장에선 규모가 큰 법인 고객을 잃을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증권사와 돌려 막기를 통해 수익률을 맞추는 행위를 서로 한 것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지금 돈을 빼면 손실이 너무 크니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회복한다는 심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금감원이 5월부터 검사에 나선 이유도 이런 식으로 고객의 수익률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준 이유가 돈을 맡기는 기업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맡기는 법인 즉 기업들이라 규모도 크고 
 
 
해당 상품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기업들의 돈을 받기 위해 수익률 경쟁 즉, 일정 수익률을 '보장'까지 하면서 영업한 결과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결국 큰손 모시겠다고 이러한 피해를 다른 일반 고객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 금감원의 조치

업계에선 불가피한 관행이었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애초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거래인만큼 이번 검사를 계기로 정상화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자전거래와 채권 돌려 막기 등은 분명한 자본시장법 위한 사항"이라며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것은 CEO에 대한 처분 가능성으로 조직적으로 행했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남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안의 파장이 큰 것은 증권사에 믿고 맡긴 돈에 대해 증권사가 특정한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횡령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에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은 증권사의 돌려 막기에 대한 금감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큰손인 기업을 위해 손실이 계속해서 전가되고 그 끝에서 피해는 과연 누가 보는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며 투자에 대한 주체와 운용은 남의 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증권사에 대한 처분 및 금감원의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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