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유예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서 합의! 다만 주의할 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내'로 완화되는데 전세를 내놓을 필요가 있던 집주인들에게 당장은 숨통이 틔였지만 '3년'이라는 시간으로 인해 갈등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내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 "3년 유예" 주의할 점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국 5만여 가구의 분양 계약자가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