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 개입에 나섰던 금융당국의 영향으로 시중 5대 은행들이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제각각 시행하는 대출규제에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에서는 전세대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5대 은행의 대출규제에 따른 시장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각각 대출규제로 시장 혼란
▷ 제각각 대출규제로 시장 혼란

전국 신축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대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집주인이 분양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행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정도와 예외 조건이 다른 탓에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갭투자와 마찬가지라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는 오는 11월 27일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은행들이 이달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세대출을 속속 중단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 물량이 1만 2032세대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내년 1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이문동 래미안그란데 아파트(3069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갭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앞다퉈 중단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갭투자를 의미하는 말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분양금을 내는 집주인으로 넘어오는 신규 분양 주택의 전세대출도 이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에는 은행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게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우리은행은 2일부터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서는 신축 아파트에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농협은행도 6일부터 모든 유형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합니다.
다만 농협은행은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금을 100% 완납한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대해 아직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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