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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국내선 금지돼. 형평성에 따른 전망

by Dwater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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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국내에선 정부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금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기에 금융 회사 건전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인데, 시장에선 혼란이 이어졌고 국내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대한 국내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 거래 금지 배경

 

▷ 정부의 입장 변화 전망


 

 


▷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지난 10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이후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 주요 운용사들의 11개 현물 ETF에 대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물 ETF에 대한 투자 기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튿날

 

 

금융 당국은 증권사들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증권사들이 일제히 관련 거래를 막았고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매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미국보다 먼저 캐나다, 독일, 호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고 지난 3년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문제없이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은 별다른 검토나 제재가 없다가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하니 갑자기 관련 ETF 거래를 모두 막으면서 금융당국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국 입장이 나온 뒤 비트코인 ETF 거래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업계는 멀쩡히 거래되던 기존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거래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등 시장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KB 증권의 경우 현물 ETF에 이어 선물 ETF 거래까지 막았다가 선물 ETF 거래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당국 입장이 나온 뒤 별다른 공지 없이 거래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 투자 또는

 

 

미국 등 해외 증권사 계좌를 개설을 통한 미국 현물 ETF가 가능한데 이는 계좌 개설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해외주식으로 분류되어 배당,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있어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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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금지 배경

미 SEC가 승인을 발표하자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함께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를 언급한 것인데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은닉 수단, 사행성 투기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미 SEC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랜섬웨어, 돈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되고 있고 투기적이며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들과 관련된 무수한 위험에 대해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란, 현행법상 ETF가 담을 수 있는 기초자산에 비트코인(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합니다. 

 

 

즉 우리 법에서는 ETF의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 투자상품을 만들고 중개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해외에 ETF가 상장할 때마다 기초자산으로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살피고 일일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매체에선 이러한 허점을 지적해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불법인 대마초 관련 주식을 담은 미국의 ETF는 왜 거래를 막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큰 일부 레버리지 해외선물, 옵션 등 상품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물 ETF 거래는 막았지만 현재 정부가 허가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 또한 앞뒤가 맞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입장 변화 전망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입장을 볼 때, 금융 당국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부 입장이나 법을 근거로 들긴 했지만 시장에선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점으로 자칫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화폐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지 보면 지난해 11월 통계 기준으로 원화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화 거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기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정부에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원금 손실 논란이 되는 홍콩 H지수 ELS 상품도 출시된 지는 오래된 상품이지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사나 당국이 책임지고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가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부에서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역시 SEC가 불허할만한 논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결국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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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정부에서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대해 미 SEC와 같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앞선 미 SEC사례와 마찬가지로 승인을 거절할 논리나 형평성 면에서 근거가 충분치 않아 입장을 고수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요해짐을 느끼며 가상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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